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1. 본회의 공식명칭은 대한첨단디지털탐정협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대한첨단탐정”으로 약칭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dvanced Digital Detective Association으로 하고“KADDA”로 약칭 한다.
제2조(목적)
1. 본회는 전 대검찰청 중수부, 특수부, 강력부, 첨단범죄부 수사관 출신들이 결성한 단체로써, 경찰청등록 탐정사 관련 교육 및 육성 등을 통해 공권력 사각지대에 대처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탐정업의 국제화 및 탐정업의 국제공조를 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탐정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법인화∙공인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조직]
1. 본회의 중앙회는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에 둔다.
2.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및 도 단위에 지방협회를 둘 수 있고 경찰서 단위나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 지부를 설치하되 관할 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여 1개 경찰서 단위에 복수의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3. 본회는 재외국민 보호 및 탐정업 분야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 해외지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본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 안전 환경 등 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정보조사
2. 미아·가출인·실종자 찾기 및 재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조사 서비스 지원사업
3. 데이트폭력, 도청, 감청, 보이스피싱, 사이버금융범죄,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강력범죄 및 최첨단디지털범죄 예방지원
4. 탐정사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및 학술연구, 교재연구
5. 탐정사 교육 및 양성에 관련한 민간자격운영 및 창업교육에 관한사업
6. 기업정보유출 조사 등
7. 각종 범죄, 사건사고 발생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및 지원사업
8. 그 외 정관 목적 실현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기본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온오프라인을 통한 탐정사 민간자격 교육 및 창업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단 수익은 분배할 수 없다.
2. 중앙회장 개인의 특허권(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일신전속적 권한(수익 등)은, 중앙회장 개인에게 귀속된다.
제6조[실비공제]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기본사업 수행에 있어 기여한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본회의 기본사업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히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치적 중립지향]
대한첨단탐정 홈페이지, 대한첨단탐정 일반밴드, 전용 밴드, 단톡방 등 대한첨단탐정 관련 섹터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는 정치 종교적 중립을 지향한다.
제2장 회 원
제8조[자격]
회원 자격과 관련한 해석은 중앙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회원의 자격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자격 취득자 중에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한첨단탐정 전용밴드, 일반밴드 가입자 등 본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자로 한다.
4. 협력기관 및 기업회원은 탐정 업무 관련 협력기관 및 기업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기관 ,회사 및 대표로 한다.
제10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입회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신청 자는 규정에 의한 연회비(10만원)를 7일 이내에 본회에 납부하고 탐정업 관련 로고, 캐릭터 사용권 및 정회원 증서를 교부 받는 등 정관에 정해진 권리를 갖는다.
3. 창업, 휴업, 사무소 명칭,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중요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2주 전에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4. 제명된 회원 또는 탈퇴한 회원은 대한첨단탐정 뱃지, 로고 등의 사용권이 즉시 중단되고 이를 오∙온프라인 상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파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정회원비는 증서, 뱃지 등의 제작비 및 정회원 총회 행사비, 창업정보 제공 등에 사용되고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6.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발의권,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
2. 명예회원: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3. 기업 및 기업회원: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4. 일반회원: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등]
1. 정관(제10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내 연회비(분담금) 미납자. 자신탈퇴, 사망, 제명된 자는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2. 본회의 조직분열 , 직무유기, 손실초래, 위신 실추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자격 박탈, 제명 할 수 있다.
3. 정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 입회 할 수 없다. 단, 현행 법규에 위배된 행위로 제명된 자가 무혐의에 해당 하거나 법률상 무죄 선고유예 등 판명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임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성]
본회 임원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가. 중앙회장 : 1인
나. 수석부회장 : 2인 이내
다. 부회장 : 20인 이내
라. 사무총장 : 1인
마. 이사 : 20인
바. 협회장 및 지역회장 : 총 25인 이내
사. 지부장 : 각 경찰서 관내 1 ~ 3인
아. 실(국)장 등 : 50인 이내
2. 시도협회의 임원은 중앙회에 준하여 구성하되 사무총장 등 주요 직책은 중앙회장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신규 임원은 분담금(발전기금) 규정을 이행하고, 그 분담금의 성격은 협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이다.
제14조[중앙회 회장]
1. 중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임원에 대한 임명, 해임, 임시총회의 소집, 주요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다.
2. 중앙회장은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참석과 그 2/3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제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본회의 초대 중앙회장인 설립자는 설립자 예우에 관한 규정 조항에 의거 선출하고 예우한다.
제15조[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별로 각각 둘 수 있고, 부회장이나 지방협회장 중에서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신변상의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중앙회장이나 수석부회장이 신변상 또는 기타 이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회장이나 이사 중 중앙회장이 지명하는자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잠정 대행한다.
제16조 [이 사]
1. 이사는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정관에 의해 부여된 업무와 총회의 위임 업무를 수행한다.
2. 이사는 재능기부자(임원, 회원)와 재정기부자(임원, 회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7조 [시도협회장, 지역회장]
1. 시도협회장은 매니저급 자격 취득자 중 도, 광역시 나 특례시 별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인접 시도협회장을 겸할 수 없다..
2. 시도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재임 할 수 있다.
3. 시도협회장은 지부관리와 탐정사무소 관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4. 사무국 지부 설치 등 시도협회결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도협회는 해산될수 있다.
5. 시도협회 미설치 지역은 설치시까지 중앙회가 직접 관리한다.
제18조 [지부장]
1. 경찰서 단위나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별로 설치한다. 지부장은 본회 및 시도협회(지역회장) 산하에 두며 중앙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하거나 시도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고 중앙회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은 지부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정기 교육이나 공식 행사 불참, 중앙회 전용 밴드 공지사항 미숙지, 보안 누설 등 본회의 단합과 공조 발전을 저해하는 지부장은 시도협회장(지역회장)의 건의 혹은 중앙회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3. 해임된 지부장(사무장)은 소명서를 작성하여 구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속 지회 지부장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고문단 위촉]
1. 본 회는 상근하지 않는 고문단(총재, 부총재, 명예총재,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을 둘 수 있다.
2. 고문단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추대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3. 고문단은 이 회칙에서 정하는 회의의 기본 정책이나 재정, 그리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자문하고 조언 할 수 있다.
제20조 [감 사]
1. 감사는 행정과 회계 분야를 공동 감사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정관 규정 저촉자
2. 여타 탐정협회 임원
3. 감사의 이사 선임
4. 정회원비 미납자
5. 탐정사 자격 미취득자
6. 업무상 보안 준수 서약 거부자
제22조 [임원의 해임 등]
1. 시도협회장(지역회장) 등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본회 정관 규정 위반
2. 기타 본 회 유지발전 저해 행위
3. 업무상 비밀침해 및 누설 행위(민형사상 책임 수반)
제4장 기구 및 조직 구성
제2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상설 최고 의결기구로 중앙회장이 의장이 되며, 개최 1~2일전 소집 통보한다.
2. 결산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중앙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의한 사항
5.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무이사, 특임이사, 운영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하며, 명예회장, 자문위원 등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를 배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배석자는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6. 정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장 제출은 참석으로 간주한다.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7. 중앙회장은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23조의1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원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및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개정 및 개폐
7.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사무국]
1. 협회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상근 사무총장를 두며, 비상근 본부장, 사무처장 과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본 회 사무국을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교육 및 사업, 행사와 예산을 주관하고 집행 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 궐위시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선출시 까지 회장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5. 사무국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25조 [분과운영위원회 등 설치]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윤리의식이 투철하고 탐정업에 대한 이해가 남다를 뿐 아니라 타의 귀감이 되며 평소 사적 안전 및 공공 안전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는 자로서 중앙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26조 [명예회장, 고문 등]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명예회장 명예총재를 각 각 둘 수 있다. 명예 회장 및 명예총재는 비정치적 치안 전문가이며 사회적 명망가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타의 귀감이 되며 평소 사적 공적안전을 수반하는 사회질서확립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해 중앙회장이 추대 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2. 고문은 10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수석고문을 둘 수 있다. 그 임기는 3년이다.
제5장 회 의
제27조 [정기총회]
1. 본 회의 정기총회 절차 및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년 말에 실시한다.
나.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전체회원의 3분의 1이내만 인정한다. 전체회원이란 재적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다. 의결 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불참회원의 위임장은 성회 정족수에는 가산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없다.
2.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협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건의 안 결의
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감사 또는 이사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하는 기능과 요건을 갖는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재원]
1. 협회의 재원은 회비 및 교육,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협회의 회원은 가입비 20만원, 회비는 년 12만원, 매월 1만원씩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회비납부는 년 12만원(일시납) 또는 6개월씩 2회(각 6만원씩, 기타 월 1회 1만원으로)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찬조금은 회비에 산입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회의 임직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의로써 실비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 [회계연도 및 결산 적자금 충당]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만일 회비가 부족 시 임원들의 특별 발전기금 내지는 기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1조 [사업계획]
본회는 원칙적으로 매 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년초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7장 결산 및 책임
제31조 [결산 보고]
본회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결산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해산
제32조 [해산사유]
본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해산한다.
1. 정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정회원 2/3가 탈퇴한 경우
3. 심각한 위법으로 관할 관청에 의해 해산이 명해진 때
4. 총회 2/3의 의결로 해산이 결정된 때
5. 본 회 사업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부칙
제1조 협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회칙은 총회에서 회칙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정)
② 이 회칙은 2022年 1 月 1 日부터 시행한다.